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관계 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기업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CP는 왜 필요한가?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이 가능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예방
- 법 위반행위 적발시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과 같은 유무형의 손실 부담
대내외 신인도 제고
-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경감 등의 혜택
CP의 8대 구성 요소
8대 구성 요소
시행배경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포스코A&C는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이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
CP 운영 경과
법 위반행위 발견 시 보고절차
관련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지침)
- 제15조(의무)
③ 임직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보고 프로세스
자율준수관리자 혹은 CP 주관부서(감사그룹)
담당임원
보고 방법 및 내용
내용 | 보고시기 | 1차 보고대상 | 최종 보고대상 | 보고방법 |
---|---|---|---|---|
법 위반사항 | 인지 후 즉시 보고 |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그룹장)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 |
자율준수관리자 혹은 CP 주관부서, 담당임원 |
1차보고 : 유선 최종보고 : 서면 |
공정거래 자율점검이란?
Checklist를 활용한 법 위반행위 사전감시 체계로서, 실무 담당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자율점검 체계도
공정거래 자율점검 Checklist 작성·배포(자율준수관리자)
부문별·위반 유형별 Checklist 배포
부서별 자율점검(자율준수협의회 위원, 실천리더)
Checklist에 의거 부서별 특성에 맞게 실시
공정거래 감사 (자율준수관리자)
취약부문 위주 반기 1회 이상 감사 실시
포스코A&C는 11년 6월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자체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포스코패밀리사가 공동으로 법개정 및 실무사례를 보완하여 12년 9월과 14년 7월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편람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람의 보완자료로 [하도급부문 공정거래준수편람], [불공정거래부문 공정거래준수편람], [마케팅부문 공정거래준수 행동 가이드라인],
[구매부문 공정거래 준수 행동 가이드라인], [사업관리 업무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14년에는 공정거래 관련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입찰담합예방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공정거래관련 실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이 하도급거래 관련 업무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2년 8월 최신 법 개정사항과 사례, 판례로 새롭게 구성한 편람 개정본을 발행하여
배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