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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 개념

포스코A&C는 윤리적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파트너사, 고객사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미래로 도약하고자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와 함께 동반성장 하고자 합니다.

With POSCO
가치경영 Business With POSCO
상생경영 Society With POSCO
혁신경영 People With POSCO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 철학
  • 포스코패밀리의 동반성장활동은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에서 출발합니다.
  • 포스코패밀리의 Identity는 공급사, 고객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에 기반합니다.
  •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포스코패밀리 이익이 상충될 경우 신뢰를 우선합니다.
상호신뢰
지역사회
외주파트너사
고객사
공급사

기술력부문

파트너사의 기술 경쟁력 향샹을 통한 Supply Chain 전체의 글로벌 경쟁를 확보를 위해, 공동기술 개발, 민·관 공동 기술개발, 공동 특허출원,
기술 자료 임치제도 운영 등 파트너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금융지원부문

파트너사의 자금난 해소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상생협력 특별펀드, 상패보증프로그램, 포스코 패밀리 네트워크론, 명절대금
조기 집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협력 부문

파트너사와의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Benefit Sharing(성과공유제) 실시,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문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통한 사이버 교육훈련 지원(경영/리더십, 기계, 전기, 금속등 전문분야 교육과정), BIM설계 e-러닝
교육지원, 안전관리 교육 지원 등 파트너사 인재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4대 가이드
라인 준수

최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서 엄격한 하도급법의 집행이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관행의 기반을 조성
하기 위하여 4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합니다.

4대 가이드 라인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 라인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한다.

  •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상적인 관행에 적당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한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 원자재 가격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신청·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등록·변경)을 위하여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준수한다.

  • 협력회사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공개)
  • 협력업체 선정(등록) 심사결과의 통지
  • 협력회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의 부여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다.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거래담당 임원 포함 3인 이상)
  • 용역 2억, 공사 10억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및 보존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다.

  • 하도급계약서(추가·변경계약서 포함),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검사결과 통지서, 감액 서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계약변경내역 통지서 등 7개 서면에 대해 발급
  • 제 1호의 7개 서면 외에 원자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를 기재한 서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 7개 서면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간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