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클린포스코시스템

 

목적

모든 추천 및 청탁 내용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탁이 발붙이지 못하는’ 기업문화 조성

① 비윤리행위의 사전 예방적 장치 역할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예방적 효과 기대

② 내부신고(Whistle Blower) 정신의 실천

  •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함으로써 회사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 조성
  • 청탁등록 사실은 자진신고로 간주하여 향후 발생되는 문제나 책임에 대해 면책을 함으로써 선량한 임직원을 보호

 

운영절차

① 등록주체

  • 청탁 받은자, 전달 받은자, 실무자 등 청탁 경로에 있는 모든 임직원

② 등록방법

  • 추천/청탁을 받는 임직원은 그 내용에 대해 6하 원칙에 의거,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 등록

③ 등록시기

  • 추천/청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관련내용을 시스템에 등록
  • 단, 특별한 사유(회의,출장 등) 발생시 연장 가능

④추천/청탁 등록의 처리 절차

  • 임직원이 추천/청탁을 받은 후 청탁자 및 내용 등을 시스템에 등록
  • 정도경영실 등록 접수 및 내용 확인
  • 내용 확인 후 관련부서에 결과 통보
  • 필요 시 정도경영실 세부조사/진단 실시 및 문제발생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