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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체크리스트

POSCO A&C는 업무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 위반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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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제도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 표
    점검항목 Checklist
    소유지배구조
    (공정거래법 제27조)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현황(4월 1일자 현황 : 4월 7일까지 공시)
    • 최대주주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
    • 임원의 구성 현황(4월 1일자 현황 : 4월 7일까지 공시)
    • 임원의 변동(등기부등본상에 임원에 등재된 날로부터 7일 이내)
    • 계열회사 주식보유 현황(4월 1일자 현황 : 4월 7일까지 공시)
    • 계열회사 보유주식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
    재무구조
    (공정거래법 제27조)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다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
      (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자기자본의 1% 이상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한 때 그 결정사항
      (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
      (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경영활동
    (공정거래법 제27조)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 결의),
      제527조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 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의 규정에 따른 결정
      (내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 발생(해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 (법원으로부터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화의법에 따른 화의개시 또는 폐지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또는 해제결정 (법원으로부터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용역의 거래내역이 그 사업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경우 그
      세부내역(4월 7일까지)
  • 부당내부거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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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

    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 표
    점검항목 Checklist
    부당한 자금지원
    (공정거래법 제45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계열사 등이 거래하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행위인가?
    • 상품, 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 등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인가?
    • 계열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인가?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행위인가?
    • 단체 퇴직보험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고 이를 담보로 계열사 등에게 저리 대출하도록 하는 행위인가?
    • 보유 중인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하는 행위인가?
    • 계열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장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지급 전 계약을
      파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상당액을 변칙 지원하는 행위인가?
    • 계열사 소유 건물, 시설을 이용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와 동일하게 이용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행위인가?
    • 임대료를 약정 납부기한보다 지연하여 수령하면서 지연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행위인가?
    부당한 인력지원
    (공정거래법 제45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계열사 등에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행위인가?
    • 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행위인가?
    부당한 자산지원
    (공정거래법 제45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등을 지원하는 행위

    • 계열사가 발행한 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인가?
    • 계열사 등의 신용등급에 따른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행위인가?
    • 전환권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이 높고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인가?
    • 금융회사의 특정 금정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로 하여금 동 자금을 이용하여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 또는 사모사채를 저리로 인수하도록 하는 행위인가?
    • 계열사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인가?
    • 계열사 등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 등이 고가로 인수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하는 행위인가?
    •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등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 지분을 상당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행위인가?
    • 역외펀드를 통해 계열사 등이 발행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행위인가?
    •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인가?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계열사 등에 매도, 임대하거나, 고가로 계열사 등으로부터 매수, 임차하는 행위인가?
    • 연구개발한 결과를 계열사 등에 무상양도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인가?
    • 경영권 방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권 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행사하는 행위인가?
    • 시세보다 현저히 저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 등에 매각하는 행위인가?
  • 하도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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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원사업자의 의무사항) 표
    점검항목 Checklist
    서면발급
    (하도급법 제3조)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 위탁일과 목적물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등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는가?
    •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발급하는가?
    •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서류보존
    (하도급법 제3조)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일정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지는 않는가?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지는 않는가?
    • 하도금거래가 종료된 이후 3년이내(7년이내*)에 관련서류를 파기하지는 않는가?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서면, 비밀유지 계약에 관한 서류는 7년 보존
    선급금 지급
    (하도급법 제6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서도 수급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하는 것은 아닌가?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아닌가?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
    (하도급법 제9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됨

    •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인가?
    •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결정한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행위인가?
    •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것은 아닌가?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합격품으로 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하는 행위인가?
    •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고 있는 행위인가?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목적물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행위인가?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인가?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인가?
    • 검사종료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하는 행위인가?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의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정하는 행위인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비율에 따라 감액 가능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하거나 받은 비율 및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인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원사업자의 금지사항) 표
    점검항목 Checklist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자재(원부자재 포함)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가?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가?
    • 수출, 할인판매,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가?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인가?
    • 경쟁입찰 등에서 당초 낙찰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결정하는 행위인가?
    • 수의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 내역서상 직접공사비 수준을 현저히 밑도는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인가?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위탁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인가?
    • 계약 당시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인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관련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사용 또는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위탁목적물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인가?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서 자기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사게 한 후, 위탁물의 납품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실제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하는 행위인가?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됨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인가?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당초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인가?
    • 자기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인가?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인가?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인가?
    • 수출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 시키는 행위인가?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닌가?
    • 관계법령에 따라 자기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인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인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인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인가?
    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가?
    •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가격, 품질, 납기 등에서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단절하는 행위인가?
  •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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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카르텔) 예방 행동수칙

    • 첫째, 경쟁사와의 만남은 카르텔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경쟁사는 협조자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이므로 오해를 살 만한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 단순 정보수집 목적의 경쟁사 접촉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둘째, 사업자단체 등 모임에서 가격 및 시장 동향을 협의하면 안돼요!

      - 정부의 행정지도 시에도 가격, 시장 동향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은 협의하지 마세요.

    • 셋째, 불가피한 접촉 시에도 카르텔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

      - 추후 입증이 가능하도록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전문가와 협의 후 사후 조치도 필요합니다.

    • 넷째, 대외 홍보자료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사전 검토는 하셨나요?

      - 가격 상승, 수급 상황의 변화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홍보자료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다섯째,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입각한 업무처리 및 문서작성은 필수!

      - 경쟁사 관련 정보는 항상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