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O A&C는 업무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 위반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제도
점검항목 | Check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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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배구조 (공정거래법 제27조)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현황 및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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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공정거래법 제27조) |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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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활동 (공정거래법 제27조) |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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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원행위(부당 내부거래)
점검항목 | Check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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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자금지원 (공정거래법 제45조)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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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력지원 (공정거래법 제45조)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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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자산지원 (공정거래법 제45조)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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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점검항목 | Check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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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발급 (하도급법 제3조) |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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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보존 (하도급법 제3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일정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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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하도급법 제6조)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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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 (하도급법 제9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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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
목적물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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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법 제16조)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하거나 받은 비율 및 |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점검항목 | Check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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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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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
위탁 목적물의 품질유지, 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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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 |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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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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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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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조치 금지 (하도급법 제19조) |
자기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수급사업자가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당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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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카르텔) 예방 행동수칙
첫째, 경쟁사와의 만남은 카르텔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경쟁사는 협조자가 아니라 선의의 경쟁자이므로 오해를 살 만한 만남은 피해야 합니다.
- 단순 정보수집 목적의 경쟁사 접촉도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단체 등 모임에서 가격 및 시장 동향을 협의하면 안돼요!
- 정부의 행정지도 시에도 가격, 시장 동향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은 협의하지 마세요.
셋째, 불가피한 접촉 시에도 카르텔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
- 추후 입증이 가능하도록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전문가와 협의 후 사후 조치도 필요합니다.
넷째, 대외 홍보자료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사전 검토는 하셨나요?
- 가격 상승, 수급 상황의 변화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홍보자료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입각한 업무처리 및 문서작성은 필수!
- 경쟁사 관련 정보는 항상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