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A&C는 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하여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의 보복행위 금지와 '윤리규범'의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서 작성을 매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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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자 누설 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사람은 그 누구든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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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자 추적 행위 금지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 조사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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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분 노출 보직관리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행위 일체를 금지하여, 불이익 예상 시 보직변경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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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분보호 의무 위반 시 당사의 윤리규범에 의거 처벌
구성원의 내부 신고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회사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해준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사실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