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행위
일반 인권 이슈에 대한 신고는 회사, 자회사, 공급망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인권 관련 고충을 포함합니다.

  • 1. 고용상의 비차별
  • 2.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3. 강제/아동 노동 금지
  • 4. 산업안전 미준수로 인한 인권침해
  • 5. 공급망 내 인권침해
  • 6. 현지 주민(원주민 포함)의 인권침해
  • 7. 강제/환경권 침해
  • 8. 소비자의 인권 침해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 본 센터는 인권 침해 관련 사항을 다루며, 비윤리 행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불공정거래 관련 신고는 별도 Tab의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의 사생활 및 사적 분쟁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수집항목/이용목적

1. 일반인권 침해 신고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신고 내용 확인 및 신고 결과의 회신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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