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A&C 임직원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1.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폭력)
- 2.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폭언, 욕설, 고함 등)
- 3. 다른 직원의 업무환경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행위 (왕따, 따돌림 등)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은 신고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