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거래 관계를 통해
사업 파트너와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실현
공정거래 상담 및 신고
사랑하는 포스코 A&C
임직원 여러분 !
우리 포스코 A&C는 준법·윤리경영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존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공정거래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시장과 고객, 협력업체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한 우리만의 가장 확실한 경쟁력입니다.

우리 회사는 2009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한 이래,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공정거래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영진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회사 경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대외 규제 환경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단 한 번의 방심이나 관행적인 판단이 회사와 개인에게 치명적인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에 2026년,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원칙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더욱 강력히 실천하고자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법과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준법 경영’을 체질화합시다.
목표 달성과 관행을 이유로 법과 원칙이 훼손된 성과는 결코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법규와 사내 절차를 명확히 준수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합시다.
공정거래 준수는 비즈니스 파트너인 협력업체와의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당한 요구,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투명한 거래를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갑시다.

셋째, 자율적 감시와 교육을 통한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합시다.
공정거래 준수는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모든 구성원의 일상적인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정기적인 공정거래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은 스스로 개선하는 자정 노력을 지속해 주십시오.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즉시 공유하고 바로잡는 투명한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 제기나 위반 우려 사항을 제보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는 이를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저는 CEO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회사 경영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조직·문화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에도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산시켜,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포스코 A&C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2026. 1
포스코A&C 사장 전 훈 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CP : Compliance Program)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

CP 8대 요소
구분
  •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6 내부감시체계구축
  • 7 공정거래 관련 법류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CP는 왜 필요한가?
  • 경쟁력과 공정거래 능력을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이 가능
  • 법 위반에 따른 손실 사전예방
    법 위반행위 적발 시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손실 부담
  • 내외 신인도 제고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 경감 등의 혜택
시행개요
시행배경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포스코A&C는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을 발간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업무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 이의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P 운영 현황
법 위반행위 발견 시 보고절차
관련 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지침)
공제16조(의무)
③ 임직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보고 프로세스
보고 방법 및 내용
내용 보고시기 1차 보고대상 최종 보고대상 보고방법
법 위반사항 인지 후 즉시 보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그룹장)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
자율준수관리자 혹은
CP 주관부서, 담당임원
1차보고: 유선
최종보고: 서면
공정거래 자율점검이란?
Checklict를 활용한 법 위반행위 사전감시 체계로서, 실무 담당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활동
자율점검 체계도
자율 준수 편람
포스코A&C는 11년 6월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자체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포스코패밀리사가 공동으로 법개정 및 실무사례를 보완하여 12년 9월과 14년 7월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편람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람의 보완자료로 [하도급부문 공정거래준수편람], [불공정거래부문 공정거래준수편람], [마케팅부문 공정거래준수 행동 가이드라인], [구매부문 공정거래 준수 행동 가이드라인], [사업관리 업무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14년에는 공정거래 관련 주요 이슈를 반영하여 [입찰담합예방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공정거래관련 실무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업무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22년 8월 최신 법 개정사항과 사례, 판례로 새롭게 구성한 편람 개정본을 발행하여 배포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개정본 발간>

편람 구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
I.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하도급법, 공정거래법)
III.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IV. 자율점검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