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A&C 임직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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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코A&C 임직원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 예시 : 성관계 요구, 불필요한 신체접촉, 외모에 대한 발언, 원치 않는 반복적 구애(스토킹 등) 등
- 2.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원치 않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비방은 신고접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