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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활동

 

비윤리 예방활동

선물반송센터, 온라인 경매

선물반송센터는 직원의 제안을 실제 제도로 도입한 것으로, 명절을 맞아 이해관계자가 보내온 선물을 접수 받아 정중한 반송의 뜻을 담은 반송
스티커와 함께 회사의 비용으로 되돌려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을 선포한 2003년 추석 이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통상적 수준이 넘는 선물은 선물반송센터에서
언제든지 반송하거나 사회단체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선물반송센터에서 접수한 선물 중 발송인이 불명확하거나 사회단체에 기증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모아 사내 온라인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은 사회봉사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사외출강 기준

포스코A&C는 임직원이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공무상 출강해 강의 대가를 받은 경우 사회봉사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외출강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활용한 사외출강에서 받은 대가는 회사 자산으로 보는 '공과 사의 구분'이라는 원칙을 실천활동으로 접목한 것입니다.
또한 사외출강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보보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외출강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 동반성장 차원에서 강의 대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출강요청 기관이 영리 목적의 기관 또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기업 등일 경우에만 대가를 받고 받은 강사료는 회사에 반납합니다.
또한 출강자가 기부처를 지정한 경우는 지정 기관에 기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회봉사실을 통해 사회봉사기금으로 적립하여 정기적으로
회사차원에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훼 경매

포스코A&C에서는 연초에 승진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자가 보내 온 화훼를 윤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승진, 보임 등을 축하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화훼를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보내 오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이해관계자가 보내온 화훼에 대해서는 접수 후 지역별 패밀리 임직원 및 일반인 대상의 경매를 실시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연결합니다.
포스코A&C는 2009년부터 축하화훼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왔으며, 조성된 수익금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반부패 준수지침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 등 기존 FCPA 준수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거래상대방 대상 준수사항, 급행료 요구에 대한 회사의 금지방침, 대리인 유형 및 계약 업무 진행절차 등의 세부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및 면책지침 반부패 준수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