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신고,점수사실 통보
심사불개시(적용요건 흠결 또는 신고취하),사건심사 착수보고(하도급법 적용여부 검토)
분쟁조정협의회(조정 불성립,조정 성립) - 보고 - 조사중지(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곤란) 또는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무혐의(하도급법 위반사실없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없음),심의절차 종료(적용요건 흠결 조사중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종결처리(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곤란),경고(위반내용이 경미 하거나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시정명령(하도급법 위반)
공포명령(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과징금(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시정명령(시정명령불이행)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조치(법 제25조)
과징금(법 제25조의3)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법 제25조의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함
입찰참가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법 제26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입찰참가제한 누산벌점10점, 영업정지요청 누산벌점 15점 초과)
* 단, 법 개정(2013. 11. 27) 각각 5점, 10점(2014. 11. 29 시행)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
법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여 3년간 누산 집계
경고(서면실태조사) | 경고(신고 등) | 시정권고 | 시정명령 | 과징금 |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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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 0.5 | 1 | 2 | 2.5 | 3 |
요건 | 인센티브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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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013년 기준) ①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1년간) ② 법 위반행위가 없는 원사업자(3년간) ③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모범운영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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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행 등급평가 ① 최우수(95점 이상) ② 우 수(90점 이상) ③ 양 호(8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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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대표이사, 임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동반성장협약 체결 및 직전 1년 이내 이행평가 현금결제비율 100% 현금결제비율 80~100% 미만 전자입찰 80% 이상 업체 |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2점 경감,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0.5점(대표)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2점 경감 최우수 : 6점 / 우수 : 4점 / 양호 : 2점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1점 경감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0.5점 경감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0.5점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