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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

공정위 사건 처리 절차

  • 1. 사건의 단서

    신고,점수사실 통보

  • 2. 사건의 인지

    심사불개시(적용요건 흠결 또는 신고취하),사건심사 착수보고(하도급법 적용여부 검토)

    분쟁조정협의회(조정 불성립,조정 성립) - 보고 - 조사중지(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곤란) 또는 하도급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

  • 3. 사건의 처리

    무혐의(하도급법 위반사실없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없음),심의절차 종료(적용요건 흠결 조사중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종결처리(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곤란),경고(위반내용이 경미 하거나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시정명령(하도급법 위반)

  • 4. 하도급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하도급법 실효성확보수단)

    공포명령(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과징금(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시정명령(시정명령불이행)

 

제재 조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조치(법 제25조)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과징금(법 제25조의3)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행위의 비율, 위반행위의 유형의 수 및 과거의 위반전력 등 4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함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법 제25조의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함. 다만, 이의 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함

입찰참가제한 요청, 영업정지 요청(법 제26조 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입찰참가제한 누산벌점10점, 영업정지요청 누산벌점 15점 초과)

* 단, 법 개정(2013. 11. 27) 각각 5점, 10점(2014. 11. 29 시행)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

법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여 3년간 누산 집계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 표
경고(서면실태조사) 경고(신고 등)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 0.5 1 2 2.5 3

 

인센티브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기준 표
요건 인센티브 내용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2013년 기준)

①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1년간)

② 법 위반행위가 없는 원사업자(3년간)

③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모범운영사업자

  • 선정일로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 현금결제비율 100% 지속 유지 시 누산벌점 2점 경감

협약이행 등급평가

① 최우수(95점 이상)

② 우 수(90점 이상)

③ 양 호(85점 이상)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직전 1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대표이사, 임원)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동반성장협약 체결 및 직전 1년 이내 이행평가

현금결제비율 100%

현금결제비율 80~100% 미만

전자입찰 80% 이상 업체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2점 경감,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0.5점(대표)
0.25점(임원) 경감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2점 경감

최우수 : 6점 / 우수 : 4점 / 양호 : 2점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1점 경감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0.5점 경감

과거 3년간 누산점수에서 0.5점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