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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범

 

세부기준

① 청탁의 정의

  •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임직원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②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성 판단 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규정)

  • 청탁을 받는 임직원이 청탁을 수용 또는 거절할 경우 본인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③ 추천/청탁 등록 대상의 범위

  • 클린 포스코 시스템은 청탁에 의한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므로 청탁 범위를 법적 범위보다 확대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의사표시로 등록 범위를 넓게 함
  • 청탁인지 정상적인 업무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청탁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모든 내용을 시스템에 100%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추천/청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임직원은 인사상 엄중 제재 할 수 있음 (One-Strike-Out 포함)

④ 청탁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행위

  • 자재구매 및 외주계약 등 각종 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 채용, 승진, 상벌, 보직이동 등 각종 인사에 있어서 우대 및 특혜 요청
  •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과도한 편의/특혜 제공 등 우대 요청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 청탁 시 바로 거절의사를 밝혀서 청탁자가 청탁을 철회한 경우

⑤ 기록이 불필요한 행위

  • 청탁자의 부탁으로 인해 스스로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받는 행위
  • 공식문서를 통한 협조 요청
  •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확인, 문의, 진정 등
  • 관계기관, 관련부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행위

⑥ 추천/청탁 등록에 대한 처리

  • 추천/청탁 결과는 인사,구매 등 관련부서에서 별도 관리하며, 관련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음